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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ETF·ETN 투자할 때 천만원 맡겨야…신용거래도 제한

ETN 발행 증권사, 괴리율·유동성 관리 의무 적용
이수현 기자


레버리지 ETF·ETN(상장지수펀드·상장지수증권) 투자자에게 기본 예탁금 의무가 적용되고, 차입 투자는 제한된다.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에는 괴리율과 유동성 관리에 대한 의무가 부과된다.

17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ETF·ETN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거래소 규정 개정은 오는 7월부터 시행하고, 법령 개정과 시스템 개발이 필요한 경우는 오는 9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원유 ETN 사태로 투기 논란이 일면서 ETF·ETN 투자가 대폭 제한될 예정이다. 레버리지 ETF·ETN 투자자에게는 기본 예탁금 1,000만원이 적용되고, 신용거래 대상에서는 제외한다. 위탁증거금 100% 징수도 의무화된다. 이는 기존 투자자에 대해서도 유예기간을 거쳐 단계적으로 시행되는 방안이다.

사전교육도 의무화된다. 레버리지 ETF·ETN에 투자하려는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는 사전 온라인 교육 이수가 의무화된다. 금융위는 파생상품투자가 수반되는 레버리지 ETF·ETN은 일반 주식시장에서 분리해 별도 시장으로 관리할 예정이다. 상장심사와 투자자 진입규제 등을 차별화하는 방안이 오는 3분기 도입될 방침이다.

원유 ETN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해 ETN의 경우 액면병합을 허용하기로 했다. 저가주로 전락해 발생하는 투기수요를 완화한다는 취지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괴리율의 경우 관리가 한층 강화된다. 현재 괴리율이 30% 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는 시장관리대상이 되는데, 이 기준을 6%~12%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규정상 괴리율의 의무범위는 국내 기초자산 3%, 해외 기초자산 6%인데 이 기준의 2배로 적용하는 것이다.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되면 매매체결방법을 단일가로 변경하고, 괴리율 정상화가 곤란한 경우에는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ETN을 발행하는 증권사도 유동성 보유 의무가 적용된다. 발행사(LP)는 총 상장증권총수의 일정비율 이상의 유동성 공급물량을 확보해야 한다. 상장규모에 따라 최소·최대 수량은 별도 설정된다.

LP 평가기간은 분기 대신 월간으로 단축하고,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불이익 조치가 강화된다. 의무위반 종목 수와 괴리율 정도, 위반일수 등을 감안해 신규 ETN 상품출시 기간이 제한된다. 투자자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제한적으로 발행사가 ETN을 조기청산하는 것도 허용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ETN의 상품 종류가 한정적이라 투자가 특정상품에 집중됐다고 보고, 신규 ETN 상품의 폭을 넓히기로 했다.

코스닥150과 KRX300 등 국내시장 대표지수의 ETN 출시를 허용할 방침이다. 그동안 이 같은 대표지수 ETN은 ETF와의 과열경쟁 방지를 위해 제한됐다.

투자자의 해외주식 직접투자를 대체할 수 있는 상품개발은 유도할 예정이다. 기초지수의 구성요건을 완화해 해외 우량주식의 수익률을 추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증권사가 직접 개발한 지수에 연동한 상품을 상장할 수 있도록, 자체지수산출도 허용된다. 상장 후 일정 기간 후 매출이 부진한 종목은 자진상장 폐지를 허용해 신규상품 출시에 대한 부담을 경감할 계획이다.

원유 ETN 사태로 ETF·ETN 시장의 규제가 대폭 강화되며 시장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금융위는 "단기적으로 시장에 조정 과정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과도한 투기적 수요가 쏠려 있는 부분이 정상화되는 과정"이라며 "시장의 균형적 발전을 감안해 중장기적으로는 건전화되면서 안정된 자산관리 시장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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