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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는 도끼에…내부자 관여 불공정거래 ↑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사건 120건…거래소, 금융당국에 통보
부정거래 혐의 큰 폭 증가…내부자 관여 사건 ↑
조형근 기자

# A사 최대주주는 실체가 불분명하고 투자능력이 없는 해외기업으로부터 대규모 자금조달을 받는다고 속여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시켰다. 또 A사 최대주주와 관련자는 대규모 투자공시에 앞서 사전에 주식을 매수하고, 상장폐지사유 발생 공시 전엔 주식을 매도하기도 했다.

# 다수의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사실상 B사 최대주주 지위를 획득한 C씨는 최대주주 변경 공시를 누락하는 등 보유수량을 지속적으로 거짓 기재했다. 여기에 더해 B사 최대주주·특별관계자 등은 악재성 정보(감사의견 거절) 공개 이전에 보유주식을 처분해 손실을 회피했다.

위 사례처럼 내부자가 관여한 불공정거래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거래소는 이러한 불공정거래 혐의를 다수 적발해 금융당국에 통보하는 등 조치에 나섰다.

자료=한국거래소

1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한국거래소가 금융당국에 통보한 사건은 120건으로 전년(118건) 대비 소폭 늘었다.

유형 별로 보면 불공정거래 중 부정거래가 지난 2018년 19건에서 지난해 28건으로 크게 늘었다. 불공정거래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건 미공개정보이용으로, 지난해 57건으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불공정거래는 부정거래 또는 시세조종을 수반하는 복합혐의의 다층적인 양태로 진화하고 있다"며 "거래소는 긴급‧중대사건 전담조직으로 기획감시팀을 지난해 출범하고, 복합데이터를 활용한 불공정거래 감시시스템(CAMS) 구축을 통해 부정거래 혐의를 다수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상장사 내부자의 불공정거래도 다수 적발됐다. 지난해 부정거래 혐의로 적발된 28건 모두 최대주주 등 내부자(25건)나 자금조달 계약 참여자 등 준내부자(3건)가 관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요 혐의통보사건 103건 중 상장법인의 내부자 또는 준내부자가 주요 혐의자로 적발된 사건은 77건으로, 전년 대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자료=한국거래소

특히 불공정거래 중 내부자 관여 양상이 더욱 복잡·지능화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과거에는 내부자가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차익을 얻는 불공정거래가 많았다면, 최근에는 무자본 M&A 등을 활용한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가 증가한 것.

기업사냥형 불공정거래는 조직적으로 기업을 인수해 황폐화시키는 형태로 이뤄진다. 구체적으로 다수의 주체가 조직적으로 대상 기업을 선정하고, 사채 등으로 자본을 조달해 기업 경영권을 장악한다. 이후 허위 공시로 주가를 부양하는 한편 횡령·배임 등을 저지른 후 보유 지분을 매도해 차익을 실현한다.

한편 불공정거래 대상기업 중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은 더욱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전체 불공정거래 혐의 사건 중 코스닥 기업의 비중은 76.7%로 집계됐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중소형주 비중이 높은 코스닥 시장에서 불공정거래 혐의가 집중됐다"며 "한계기업 등 부실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반복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가나 거래량이 급변하는 코스닥 시장의 실적부실 종목이 불공정 거래의 주된 타깃이 되는 만큼 투자자들은 재무구조·영업실적·거래양태를 면밀히 살펴 투자해야 한다"며 "한국거래소도 불공정거래를 신속하게 심리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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