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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자 종부세 완화' 선 그은 정부…사실상 기존 법안 유지

기재부 "종부세 법 개정안 등 5개 법 개정안 20대 국회 통과 추진
박수연 기자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기존 정책 방향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히며 사실상 종부세 완화 검토를 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최근 정세균 국무총리가 1주택 장기 실소유자에 대한 종부세 부담 완화를 시사하기도 했지만 일단 기존 법 개정을 원안대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지난 15일 부동산시장점검회의를 열고 "종부세 법 개정안 등 5개 법 개정안의 20대 국회 통과를 추진하겠다"며 "임기가 종료될 경우 후속입법을 당초안 대로 21대 국회에 재발의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해 발표된 12·16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후속 입법 중 종부세법, 소득세법 등 5개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한 상태다.

해당 법안은 1주택자, 조정대상지역 외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종부세율은 기존보다 0.1∼0.3%포인트 인상하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에 대한 세율은 0.2∼0.8%포인트 높이는 내용이 골자다.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부담 경감 의지를 내비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엇박자를 내고 있는 모습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지난 11일 "종부세 부과기준(9억원)이 정해진 후 집값이 많이 올랐는데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조정하는 정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번달 초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낙연 전 국무총리도 "1가구 1주택 실수요자가 다른 소득은 없는데 종부세를 중과하는 것은 큰 고통을 준다"며 종부세 완화를 시사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종부세 경감 카드를 꺼내들지 않는 것은 주택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특히 최근 수도권 비규제지역으로 퍼져나가는 투기 수요를 잡겠다는 의지가 강력하다.

김 차관은 "주택시장 안정을 지켜나가고 주택 실수요자를 철저히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는 그 어느때보다 강력하다"며 "주택을 매개로 하는 투기와 시장 교란행위에 엄정히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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