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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리츠 피해 막는다…국토부, 신고·상담센터 신설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 거친 뒤 신고 가능
박수연 기자



약 51조원 규모의 리츠(부동산투자회사) 시장에서 발생하는 피해 사례를 막기 위해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신설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홈페이지에 리츠 신고·상담센터를 신설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고·상담센터는 수익률, 자산현황 등 리츠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대국민 리츠정보시스템 내 구축되며, 한국감정원에서 운영한다.

누구나 리츠정보시스템 내 온라인 신고센터에서 개인정보 제공 동의절차를 거친 뒤 신고할 수 있으며, 상담은 한국감정원 리츠심사단의 상담 전용 전화로 진행된다.

신고대상은 ▲리츠 유사상호 사칭 ▲인가(등록)하지 않은 불법영업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률 위반 등이다.

상담은 ▲리츠 인가·등록 기준 및 절차 ▲자산운용전문인력 관리 등 리츠 운영방법 ▲부동산투자회사법 등 관련 법·제도 문의사항 ▲리츠 통계·정보 등에 대해 진행된다.

신고·상담 접수된 사안은 분기마다 국토교통부에 보고되며, 필요시 추가조사 및 처분, 제도개선 등의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조사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확인되면 인가취소, 과태료부과,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이나 수사의뢰가 이뤄질 예정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리츠 신고·상담센터가 건전한 리츠 투자환경을 조성해 국민재산권을 보호하고 리츠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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