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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소상공인 2차 지원대출 비대면 시행

대출 신청과 서류 제출, 보증 심사 등 전 과정 비대면으로
허윤영 기자




신한은행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위한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신한 쏠(SOL)에서 비대면으로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기반으로 긴급 운영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이다. 대출한도는 1천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이다.

이날부터 사전접수가 시작되며 오는 25일부터 순차적으로 대출이 실행된다.

대출이 필요한 고객은 신한 쏠(SOL)에서 대출 신청만 하면 사업자등록증, 부가세과표증명,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와 같은 필수 제출 서류는 스크래핑 방식을 활용해 은행이 직접 발급한다.

그 외 고객의 상황에 따라 필요한 임대차계약서,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의 서류는 사진을 촬영해 제출하면 된다.

특히 신한은행은 본점에 ‘보증심사 전담팀’을 신설해 보증서 심사 및 발급 업무도 고객의 영업점 내점 없이 비대면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준비를 마쳤다.

대출 심사 완료 후 고객이 신한 쏠(SOL)에서 대출금액, 기간, 금리 등이 명시된 전자문서 형태의 약정서를 확인하기만 하면 신한은행 계좌로 대출금이 입금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고객이 은행에서 긴 시간 기다릴 필요 없이 생업을 꾸려나가면서도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마쳤다"고 말했다.

신한 쏠(SOL)에서는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대출 외에도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대출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관물량 처리 이차보전대출도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받을 수 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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