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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원주시, 소상공인에게 도로점용료 25% 감면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원주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모든 민간사업자 및 개인 대상 2020년 정기분 도로점용료의 25%(3개월분)를 감면한다.

이는 지난달 열린 부총리 주재 ‘제14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4차 위기관리 대책회의’에서 발표된 대책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등을 제외한 민간사업자 및 개인이며 총 3878건, 3억5000만 원이다.

올해 정기분 도로점용료를 이미 납부한 경우는 신청을 받아 환급하고 미납된 점용료는 25% 감면액을 적용해 고지서를 재발급한다.

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건설기계 엔진 교체 지원 사업도 추진한다.

시는 올해 3억 7900만 원 예산을 확보해 총 23대의 건설기계 엔진 교체를 지원한다.

지원자는 Tier-1 이하 엔진을 탑재한 지게차와 굴삭기 중 시 연속 등록 등 세부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접수는 25일~6월 2일이며 개인 및 법인당 1대씩만 지원된다.

이번 사업은 장치 제작사와 엔진 교체 가능 여부에 대한 사전 협의를 거쳐 계약을 진행하면 제작사에서 신청을 대행한다.

제작일이 오래된 건설기계 순으로 선정하며 신청 기간 이후 잔여 예산 발생 시 6월 15일부터 선착순으로 추가 접수한다.

지원을 받은 건설기계는 엔진 교체 후 3년간 의무 운행 기간이 적용되며 3년 경과 후 건설기계 말소 시 엔진을 반납해야 한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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