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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에…금감원 "기존 운전자보험 해지 권유·중복가입 주의'"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 사고시에는 보상 안 돼
유지승 기자


민식이법 시행 이후 운전자보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금융당국이 가입시 주의사항을 당부했다.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 한 뒤, 보장 한도를 높여 새롭게 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거나 중복 보장이 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보험 가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있어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18일 금감원은 최근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시 처벌이 강화' 됨에 따라 운전자보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운전자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먼저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비용 등은 실손담보로 2개 이상 가입한 경우 중복 보상되지 않는데도 추가로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경우를 주의해야 한다.

벌금, 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등 실제 손해를 보장하는 특약은 2개 이상 가입해도 보험금은 중복 지급이 되지 않고, 실제 비용만 비례 보상돼 1개만 가입하면 된다.

형사합의금 특약에 가입한 경우 피보험자(운전자)가 자비로 합의금을 마련할 필요 없이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직접 보험금(합의금)을 지급한다.

또 기존 운전자보험을 해지하고 벌금 보장한도 증액 등을 위해 새로운 운전자보험을 가입해야 한다고 판매하는 사례가 있어 면밀히 살펴야 한다.

기존에 가입한 운전자보험의 벌금 등 한도가 낮아 늘리고 싶은 경우, 특약을 추가해 증액이 가능하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사고로 인한 피해자 사망·중상해 및 중대법규위반 교통사고시 발생하는 비용손해(벌금, 형사합의금 등)를 보장한다.

하지만, 중대법규위반 중 뺑소니, 무면허·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는다는 점도 알아둬야 한다.

또 적립보험료에는 사업비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고시 보장만 받기를 원한다면 적립보험료가 없는 순수보장형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자동차사고로 인한 형사·행정상 책임 등 비용손해를 보장하기 위한 보험이다.

민식이법 시행 직후인 4월 한 달 간 운전자보험의 신계약 건수는 83만건으로 1분기 대비 2.4배 급증했다. 4월말 현재 운전자보험 가입건수는 총 1,254만건에 달한다.

보험사는 올 4월부터 벌금 및 형사합의금 보장한도 등을 높이거나 새로운 담보를 추가한 신상품을 출시하면서 운전자보험 판매에 주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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