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이혼소송 중인데…" 이의신청하면 재난지원금 따로 받는다

긴급재난지원금 17일 기준 63% 지급 완료…총 8조 9,100억원
이혼·외국인 등 이의신청, 15일 기준 6만 8,500건 접수
행안부 "지원금 사각지대 최소화…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갈 것"
허윤영 기자


사진=뉴시스


앞으로 세대주의 해외체류·행방불명 등으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이 어려운 가구는 위임장 없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도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따로 수령할 수 있다.

또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가구는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일률적으로 판단이 어려운 개별 이의신청 해결을 위해 시군구별로 '이의신청 심의기구(TF)'가 설치된다.

행정안전부가 18일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간담회를 열고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확대한다. 가정폭력 등 피해자가 세대주와 따로 재난지원금을 받는 것도 가능해진다. 세대주가 직접 재난지원금을 신청해야 한다는 불편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 '사실상 이혼 상태'에 있는 가구도 이의신청을 통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혼소송 제기 기준일은 4월 30일이다. 사실상 이혼 상태란 장기간 별거하는 등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생활의 실체가 소멸된 경우를 뜻한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가구는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다.

윤종인 행장안전부 차관은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위해선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충전 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긴급재난지원금 부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된다. 긴급재난지원금을 현금화 하는 행위가 적발되면 이를 환수하고, 신고자에게 포상해주기로 했다. 또 긴급재난지원금 결제를 거부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할 경우 관련 법률에 의해 처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17일 기준 긴급재난지원금은 총 1,426만가구, 8조 9,122억원의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됐다. 전체 2,171만 가구 중 약 65.7%, 전체 예산 14조 2,448억원 중 약 62.6%에 해당하는 규모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