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현장+]국내 기업간 망사용료 이전투구…"최후 승자, 넷플릭스 우려된다"
인기협 "이통사만 도움되는 졸속 입법 중단해야"... 19일 열릴 법사위에 촉각(사진 출처 = 뉴시스) |
국회가 넷플릭스 등 해외 CP에 대한 망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19일 열릴 법사위에서 처리할 예정인 가운데 이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통신사들은 글로벌 CP에게 망 안정성 책임 및 유지 의무를 부과하고 관련 비용을 받아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포털기업들은 규제 신설이 통신사의 부당한 책임 전가에 불과하고 오히려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만 심화시킨다고 주장한다.
네이버, 카카오 등이 속한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국회가 졸속 입법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며 "충분한 공론화와 의견수렴 등을 거쳐 21대 국회에서 추진할 것을 요구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통신업계는 20대 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망 이용대가 분쟁이 계속 발생하게 되고, 해외기업과의 협상에 있어서도 매번 열위에 놓일 수 밖에 없다며 우려한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해외 기업에 대해 최소한의 규제 장치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이 마련된 건데 마치 업계간 이익 싸움인 것처럼 비춰지며 본질이 흐려지고 있다"면서 "이번에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유야무야 넘어간다면 결국 최후승자는 넷플릭스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이 불발될 경우 방통위의 중재 절차를 무시하고 법적 소송에 들어간 넷플릭스로 인해 정부의 위상이 추락할 뿐만 아니라 국회 역시 규제 도입에 있어서 한발 늦는다는 등 비난여론이 확산될 수도 있다.
국회에선 넷플릭스 규제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가 형성됐다. 국내에 서버 설치 의무화 등 통상 문제가 불거질 수 있는 부분은 제외하고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서비스 품질 관리,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화 내용을 넣었다.
국회 관계자는 "넷플릭스 관련 법안은 여야가 큰 틀에서 합의한 사항이고, 정부 역시 하위법령을 만들 때 국내기업들이 우려하는 부분을 최대한 해소하겠다고 충분히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은 이해하나 졸속 입법을 주장하고 역차별 부분만 부각시키는 건 도가 지나쳤다"며 "규제만 자꾸 늘어난다고 볼 게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넷플릭스는 숨죽이며 국내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법안 통과 여부가 곧 진행될 SK브로드밴드와의 망 이용료 지급 관련 소송은 물론 페이스북-방통위간 과징금 불복 소송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정부와 국회, 통신업계가 한 목소리로 법안 통과를 얘기하고 있고 포털업계, 넷플릭스가 반대 입장을 표명하는 가운데 관련 법안이 어떤 방향으로 결론날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