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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자영업자 등 고용안정지원금 내달 1일부터 온라인 신청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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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을 시행한다고 공고했습니다.

신청은 다음달 1일부터 7월 20일까지 전용 홈페이지(https://covid19.ei.go.kr)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음달 12일까지는 공적마스크 판매와 같은 5부제로 운영하고 7월부터는 고용센터에서도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지난 3~4월 사이에 소득이나 매출이 감소한 일정 소득 이하의 특고,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와 3~5월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입니다.

대상자는 소득이나 매출 감소분에 대해 총 150만원을 2회에 걸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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