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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하면 '이혼·이사'해도 지급… 재난지원금 혼란 줄인다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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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기 시작한 지 1주일이 됐는데요, 현재까지 전체 가구의 약 63%가 지원금을 받았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처음 시행되는 제도이다 보니 일선에서 혼란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이에 정부가 이의신청을 최대한 반영해 지급 과정에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허윤영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현재까지 지급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규모는 약 9조원.

온라인 신청 시작 1주일 만에 전체 가구의 63%에 해당하는 금액의 신청 및 지급이 완료됐습니다.

이의신청 건수도 7만 건에 육박합니다. 이혼소송 중인 부부, 외국인 지급 여부, 피부양자 조정 등의 사유가 많았습니다.

이에 정부가 재난지원금 지급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한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먼저 세대주의 신청이나 위임장 없이도 가구원이 이의신청을 통해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이렇게 되면 가정폭력 등으로 피해자가 따로 나와 사는 경우에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부부도 재난지원금을 따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4월 30일 이후부터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거나, 사실상 이혼상태인 부부가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다른 지역으로 이사한 가구도 이사한 지역에서 재난지원금을 쓸 수 있습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은 3월 29일 기준 주민등록지의 지자체에서만 쓸 수 있는데, 이 때문에 재난지원금을 사용하기 곤란하다는 불만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 윤종인 / 행정안전부 차관 : 전 국민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의 취지를 고려해서 지원금 지급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

다만 동일한 업종이라도 외국기업 매장에선 쓸 수 있고 국내기업 매장에선 사용하지 못하는 등 일각에서 제기된 ‘형평성 논란’에 대해선 아직 뚜렷한 기준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윤 차관은 “형평성 논란은 인지하고 있다”며 “개별 가맹점의 사용 배제 여부 논의는 하고 있지만 결정된 바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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