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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PF ABCP' 제동거는 금융위…자산유동화 제도 손본다

박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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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코로나19로 기업의 대표적인 자금조달 수단인 자산유동화제도에서 리스크가 감지되고 있는데요 금융당국은 부동산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의 위험을 줄이기 위한 개선방안을 수립하는 동시에, 기업들이 자산유동화제도를 보다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장벽을 낮출 계획입니다. 박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최근 코로나19 여파로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차환이 어려워지는 등 여러 리스크가 발생하자, 금융당국이 자산유동화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조달하고 차환을 통해 장기 사업에 운용하는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손병두 /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과거 외환위기 당시 종금사가
해외에서 저금리 단기자금을 조달해 국내에서 고금리 장기대출로 운용한 것이 위기의 도화선으로 작용한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자금 조달과 운용의 미스매치는 심각한 위험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더불어 기업이 자산유동화증권(ABS)의 신용위험을 5% 부담하는 '위험보유규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부실자산 유동화 등 도덕적해이를 사전에 차단한다는 취지인데, 위험보유 방식을 다양화하는 방식으로 시장 위축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일반기업의 신용등급 요건(기존 BB 등급)도 폐지합니다.

이렇게 되면 업력이 짧아 신용등급이 낮거나 없는 기업도 자산유동화증권을 발행할 수 있게 되는데, ABS 발행이 불가능했던 자본시장 이용법인의 70%가 신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외에도 장래자산 등이 유동화에 활용될 수 있도록 대상 자산의 기준을 정비하고, 특허·저작권 등 로열티 수익권을 유동화 자산으로 인정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박소영입니다.



박소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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