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통신요금 유보신고제 도입 '코앞'…예의주시하는 SKT

"2주간 심사 소요되는 유보신고제도 걸림돌 작용".. 시민단체, 인가제 폐지 자체 강력 반대
이명재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를 폐지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에서 심사될 예정인 가운데 적용 대상인 SK텔레콤이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요금 인가제란 통신 1위 사업자가 새로운 상품을 출시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에 따른 시장 왜곡,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한 것으로 관련 제도가 도입된지 30년이 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요금 인가제를 없애는 대신 유보신고제를 적용하게 된다. SK텔레콤이 신규 상품을 신고한 이후 정부가 15일 동안 심사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반려 조치를 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다.


SK텔레콤은 겉으론 말 못하나 불만이 상당하다. 인가제는 무려 1~2달 가량 심사 기간이 소요됐고 유보신고제 역시 2주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비해 경쟁사들은 빠르면 2~3일 안에 상품을 내놓을 수 있어서 차이가 크다.


이미 오랜 기간 요금 인가제로 인해 SKT의 상품 출시는 늦어지고 타사의 상품 베끼기 관행이 지속된 바 있다.


5G 상용화 이후 이통3사가 첫 요금제를 출시할 당시 SKT 상품은 정부로부터 반려돼 내용 변경 등으로 상당기간 지연된 반면, KT와 LG유플러스는 관련 내용을 참고한 뒤 유사 요금제를 발빠르게 내놓고 가입자 유치 효과를 봤기 때문이다.


SKT 측은 유보신고제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통신사간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여전히 불공정한 측면이 있다며, 자사 점유율도 40%대로 내려간 만큼 예전과 상황이 달라졌는데 우리만 다른 조건을 달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보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관련 법안에 대해 SKT 측과 협의 없이 유보신고제 도입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SKT는 정부 결정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시민단체들은 요금인가제 폐지 자체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요금 인상을 규제하는 수단인 인가제가 없어지면 통신사들이 신규상품을 내놓을 때 제멋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최근 청와대에 요금인가제 폐지를 반대하는 내용의 국민 청원까지 올라오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어 관련법이 통과될 경우 이에 따른 후폭풍도 거세질 전망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