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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긴급대출'부터 '착한 선결제'까지…중기부 적극행정 사례 선정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행정 사례 돋보여
이유민 기자

자료=중소벤처기업부

#. 일본에서 종합무역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A사는 코로나19로 인해 한국제품을 구매할 수 있는 전시회와 상담회가 무기한 연기돼 곤경에 빠졌다. 하지만, 중소벤처기업부의 '비대면 수출상담회'를 통해 실제 대면회의와 똑같은 지원을 받게 돼 손소독제 등 한국의 우수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0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등 5건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적극행정은 공무원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먼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정책자금 신청 폭증으로 지금집행이 지연됨에 따라 정부에서 자금을 직접 지급하는 '1,000만원 긴급대출 제도'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3월 25일부터 5월 6일까지 7만3,000여건이 신청됐으며, 금액으로는 7,656억원에 달한다. 긴급대출 제도는 중·저신용 소상공인들의 자금애로를 신속하게 해소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코로나 피해 확산으로 인해 보증서 발급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현장평가 생략 등 신속 심사 제도를 즉시 도입한 것 역시 적극행정 사례로 선정됐다. 보증서 발급건수는 3월 1째주 기준 일 평균 2,784건에서 4월 4째주 기준 2만393건으로 대폭 늘어났다. 민간은행의 금융 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 보증심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등 신속한 금융지원 제도 개선이 이뤄졌다.

또, 소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급격한 매출 감소를 개선하기 위해 중기부는 공공부문 최초로 선결제를 도입해 시행했다. 4월 27일부터 진행된 '착한 선결제 대국민 캠페인'은 민간 부문으로 선결제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범국민적 캠페인을 선도했다는 데에서 의의가 있다.

코로나19로 중소기업의 정상적인 해외판로 업무가 어려워짐에 따라 온라인 화상 수출상담회 및 비대면 투자설명회 등을 활용한 수출 중소기업의 해외판로 애로 해소도 적극행정 사례로 꼽혔다. 중기부는 4월부터 7월까지 4개월간 400여개 기업의 비대면 수출마케팅을 집중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 진단키트 기업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가 폭증함에 따라 업체별 수출전담인력을 배정해 정부 수출지원 정책을 연계지원한 것이 선정됐다. 수요처 매칭 및 브랜드K 선정절차 간소화 등 진단키트 제조 업체의 해외 진출을 적기에 지원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중기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적극행정과 규제혁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며 "하반기에는 디지털 경제 활성화, 비대면 산업 육성 등 포스트 코로나를 선도하기 위해 적극행정에 더욱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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