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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전 필요한 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 모은다

금감원 "보험사기 신고시 포상금 최대 10억원 지급"
유지승 기자


최근 온라인서비스를 통해 구인광고를 가장하거나 고액의 일당을 미끼로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보험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19일 금융감독원은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며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 조사에 따르면 최근 인터넷 카페, 페이스북, 트위터 등 온라인서비스을 이용해 ‘일자리․급전 필요한 분’, ‘고액 일당 지급’ 등의 광고를 가장해 자동차 보험사기 공모자를 모집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한 ‘보험 꿀팁’이라고 현혹하며 특정 치료․진단을 받도록 유도하거나 실손보험으로 성형수술을 받을 수 있다는 등 보험사기를 조장하는 콘텐츠로 관련 사기가 증가하는 추세다.

특히 급전, 고액 일당 등을 미끼로 사회경험이나 범죄인식이 낮은 청소년, 사회 초년생과 코로나 사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등이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는 사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세부 사례를 보면, ‘급전 필요한 사람 연락주세요’, ‘하루 일당 25만원+’ 등의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하였더니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면 돈을 쉽게 벌 수 있다고 현혹해 사기에 가담하는 사례가 적발됐다. 'ㄷㅋ(뒷쿵) 구합니다' 등의 글을 보고 익명의 사람과 공모해 고의 접촉사고를 낸 후 사전 약정한 대금 수취 또는 보험금 청구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아울러 'OO 진단을 받으면 코 성형수술 가능’, ‘OOO 수술로 위장해 시력교정수술 가능’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방법대로 사고·치료 내용을 왜곡·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한 경우도 있었다. '교통사고 합의금 많이 받는 법' 등의 온라인 영상에서 알려준 대로 의사에게서 허위 진단서를 발급 받아 보험금을 요구한 사례도 발생했다.

보험사기로 적발될 경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에 의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보험업·의료업·운수업·자동차정비업 등 전문자격 종사자의 경우 자격(등록)취소 등의 행정제재도 함께 부과된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를 조장·유인하는 콘텐츠에 대한 모니터링과 보험사기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보험사기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을 최고 10억원 지급한다.

금감원은 "금전적 이익제공 등 솔깃한 제안을 받거나 보험사기 피해를 당했다고 생각된다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적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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