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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조' 회사채·CP매입기구 출범…저신용기업 자금조달 '숨통'

비우량등급 회사채·CP가 매입 대상
한은, 8조원 선순위 대출…정부·산은이 나머지 2조원 부담
6개월 운영한 뒤 시장상황 따라 연장 여부 결정
허윤영 기자



한국은행을 중심으로 10조원 규모의 회사채·기업어음(CP) 매입기구가 출범한다. 코로나19 금융지원 대책에서 소외됐다는 지적을 받은 저신용등급 기업의 자금경색을 풀어주겠다는 게 핵심이다.

한은은 20일 정부, 산업은행과 함께 총 10조원 규모의 회사채 CP매입기구(SPV)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20조원까지 운영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SPV는 저신용등급 회사채 CP, 단기사채를 사들인다. 우량등급 및 A등급을 주로 매입한다는 계획이지만, BBB등급 이하 비우량등급도 매입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코로나19 충격으로 신용등급이 투기(BB)등급으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l)’도 매입할 방침이다.

SPV는 ‘캐피탈 콜(capital call)’ 방식으로 운영된다. SPV가 자금을 요청하면 한은과 산은이 대출을 해주는 형태다. SPV에는 정부와 한은, 산은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돼 구체적 사항을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번 SPV 설립 목적이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 지원이라는 점을 반영한 조치다. 또 만기가 3년 이내의 회사채·CP만 매입하기로 했다.

개별 기업 매입한도도 SPV 전체 지원액의 2~3% 이내로 정했다. 특정기업 지원 논란을 피하기 위한 조치다.

최대 쟁점이었던 재원조달은 한은이 8조원을 선순위 대출하는 것으로 매듭지었다. 나머지 2조원은 산은과 정부가 각각 1조원씩 부담한다. 정부는 산은에 1조원을 출자하는 형태로 SPV에 자금을 지원한다.

SPV는 추가경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한 뒤, 정부가 산업은행이 1조원을 출자하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다. 국회 일정이 다소 지연될 수 있는 만큼 사전 매입 등으로 정책 공백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SPV는 6개월 동안 운영된다. 이후 운영성과와 시장안정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SPV 운영을 연장할 지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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