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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지역 '최대 5년 거주의무' 추진

국토부, 2020년 주거종합계획 통해 구체안 발표…불법전매 적발시 10년간 청약 금지도
박수연 기자



정부가 수도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 내 주택에 입주한 이들에 대해 '최대 5년의 거주의무' 기간을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2020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현재 '분양가 상한제 주택 입주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해당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오는 7월29일 시행될 예정인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시기에 맞춰 관련 주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번 계획안에는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시장관리 강화와 부동산 청약·거래 질서 확립, 공정한 시장 조성, 주택공급 조기화 등의 방안 등이 담겼다.

국토부는 12·16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불법 전매가 적발되면 주택 유형에 관계없이 10년간 청약을 금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과 임대사업자 등록요건 강화를 골자로 하는 민간임대특별법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선진국 수준의 장기공공임대 재고율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다. 오는 2025년까지 장기 공공임대 재고율을 10%까지 높이고, 올해는 생애주기별 맞춤주택 21만호를 공급해 OECD 평균(8%) 이상을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수도권 도심 내 공급기반도 강화한다. '2023년 이후 수도권 연평균 25만가구 이상 주택공급 기반 구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주택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해 시장 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부동산 시장 불법행위 대응반의 실거래 집중조사를 통해 주요 이상거래를 단속하겠다는 방침이다. 최근 '용산 정비창 인근 지역' 등 개발호재로 투기 성행 가능성이 높아질 경우를 대비한 조치다.

국토부는 "실수요자 보호·투기수요 근절과 양질의 주택공급 확충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주택시장 불안 조짐이 보일 경우에는 선제적이고 즉각적으로 추가적인 시장안정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수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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