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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광글라스 "기업가치 10% 할증해 3자 합병 진행"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 주당 합병가액 1:3.22:2.14로 산정
-오는 7월 1일 임시주총서 분할 및 분할합병 의결 예정
이유민 기자

삼광글라스 CI

삼광글라스가 기준시가를 10% 할증하는 방식으로 삼광글라스·이테크건설·군장에너지 합병의 합의점을 도출했다. 삼광글라스의 기준시가 산정기준에 대한 적합성 논란 등을 감안해 시장과 주주들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다.

삼광글라스는 2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합병 및 분할합병 진행 내용을 결의했다고 이날 밝혔다.

삼광글라스는 또 이사회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전력시장 환경 변화로 군장에너지의 수익가치 평가에 이용된 계통한계가격(SMP)의 단가 회복이 다소 지연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군장에너지의 합병가액도 수정키로 했다.

이에 따라 최종 산정된 삼광글라스와 이테크건설, 군장에너지의 1주당 합병 가액은 1:3.22:2.14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3사 합병에 있어 이해관계자가 많은 만큼 모두의 입장을 100% 반영하기는 어렵지만 최대한 법으로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합의점을 찾은 것"이라며 "이번 합병안은 3사 모두의 기업가치 증대를 위한 최선의 방안으로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3사가 모두 수정된 합병안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3사는 오는 7월 1일 분할합병 및 합병 관련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합병안을 의결한다는 계획이다. 

이유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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