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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등 해외 CP 무임승차 방지… 30년 만에 요금인가제 폐지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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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 역차별 해소,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서도 관련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발급 절차가 복잡하고 불편함이 많았던 공인인증서도 폐지가 유력한 상황입니다. 이명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넷플릭스 규제 신설,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국회 본회의에서 논의되며, 여야가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별다른 이견 없이 문턱을 넘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구글, 넷플릭스 등 해외 콘텐츠제공사업자(CP)들의 무임승차를 막고 국내 이용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담겨 있습니다.

법이 최종 통과되면 해외 CP들은 국내 통신사의 망을 사용할 때 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이용자 보호,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내 대리인도 별도 지정해야 합니다.

통신사들이 글로벌 기업과 망 이용계약 체결시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생긴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지급 관련 소송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30년간 유지됐던 통신요금 인가제도 폐지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는 이통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과도한 요금 인상에 따른 시장 왜곡, 이용자 피해를 막기 위해 정부의 허가를 받도록 한 제도입니다.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이며, 정부가 15일의 기간 동안 SKT 관련 상품에 대해 심사하고 요금 인상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반려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위 사업자가 과거 통신시장에서 상당한 지배를 했지만 현재는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알뜰폰 등 여러 사업자가 생겼고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공인인증서 폐지를 위한 전자서명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해당 법안은 공인인증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없애고 다양한 민간 인증서비스가 쓰이도록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카카오페이 인증을 비롯해 이통3사가 운영 중인 패스 앱, 은행권 공동인증 서비스 뱅크사인 등이 대체수단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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