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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 절반의 성공…대출 영업지역만 확대키로

여ㆍ수신 영업지역 모두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 불발
이충우 기자

신용협동조합(신협)의 숙원이었던 여ㆍ수신 영업지역 광역화가 무산됐다. 영업지역을 시ㆍ군ㆍ구에서 광역자치 단체급으로 확대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대신 금융당국은 신협과 협의해 대출에 한정해 영업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작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신용협동조합 개정안을 심사한 끝에 개정안 처리를 보류키로 했다. 신협 개정안 처리에 따른 영업구역 확대에 우려를 표하던 금융당국과 신협 측이 절충안을 마련한데 따른 것이다.


심사대상에 오른 신협법 개정안은 신협 개별 조합의 영업지역을 기조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급으로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신협 영업지역은 서울, 인천ㆍ경기, 부산ㆍ울산ㆍ경남 등 10개 권역 단위로 나뉘어진다. 부산광역시를 예로 들면 현재 구 단위 영업지역이 울산을 넘어 경남권까지 확대된다.


금융당국은 신협 조합이 급격히 대형화될 수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신협 설립 취지인 지역밀착 영업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신협법 1조는 신용협동조직의 건전한 육성을 통하여 그 구성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지역주민에게 금융편의를 제공해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신협과 협의 끝에 결국 여신만 광역화하는 방향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어제 밤늦게까지 신협이랑 이야기해서 대출 범위를 넓히는 것까지는 동의를 했고 (실무선상에서) 시행령을 고쳐야 한다"며 "한다 해도 6개월 뒤 공포하니까 빨리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여수신 영업지역을 모두 확대할 경우 다른 상호금융권과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 있다는 점도 국회의 신협법 개정안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새마을금고는 지역밀착 영업 총량 등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광역단위로 대출 영업이 허용돼 있다. 새마을금고는 이보다는 제한적으로 시ㆍ군ㆍ구 단위 외 지역 대출영업이 일부 이뤄지고 있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대출 수요가 급감해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조합의 경우 여신영업지역 확대로 수익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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