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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 질의회신 늘린다…공개 사례도 확대

"시장의 불확실성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회계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과 관련한 기업·회계법인 등의 질의회신을 늘리고, 공개사례도 확대한다.

IFRS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가 공표한 회계기준으로, 한국을 포함한 144개(올해 4월 말 기준) 국가가 도입·적용하고 있는 회계기준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회계기준원은 20일 회계처리 판단의 적절성을 묻는 질의는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고 밝혔다.

질의회신제도는 지난 2010년 도입돼 금감원·회계기준원,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질의회신연석회의의 논의를 거쳐 회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거래를 둘러싼 특정 사실·상황에 기초한 회계처리방법이 적절한지 판단해달라는 질의는 개별사안 판단의 어려움을 들어 회신하지 않았다. 앞으로는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중요한 쟁점이 있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회신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다만 회계처리 방법을 정해주는 판단은 하지 않고, 회계처리 완료 이후 조사·감리가 진행 중인 사례에 대한 질의는 회신대상에서 제외
된다.

전체 질의 가운데 기준서가 회계처리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지만 이해 부족으로 문의하는 단순 질의는 2~3일 안에 회신하고 있다. 반면 쟁점사항이 있어 문의하는 복잡한 질의는 1~2개월이 소요되는 질의회신연석회의를 통해 해설된다.

금융당국은 해설로 회신하는 질의의 공개 사례수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매년 상반기 질의회신한 사례는 연말에, 하반기 질의회신한 사례는 다음연도 6월 말에 공개한다. 지난 2016~2018년에 축적된 사례(39건)는 올해 6월 말, 2011~2015년 축적된 사례(61건)는 올해 12월 말까지 공개할 예정이다.

또한 질의회신 사례로 교육자료를 개발해 올해 하반기부터 교육을 실시한다. 금융위는 "기업의 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능력 및 정보이용자들의 회계처리기준 이해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회신하지 않는 질의도 크게 감소해 애로사항 해소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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