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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된 통신요금 인가제 역사 속으로… 유보신고제 도입한다

국회 본회의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과.. 요금인상 우려 등 시민단체 반발 지속될 듯
이명재 기자



통신시장 1위 사업자가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 허가를 받도록 하는 요금 인가제가 결국 폐지됐다.

20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지난 1991년 도입된 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사업자인 SK텔레콤이 적용 대상으로, 신규 상품 출시에 따른 과도한 요금 인상을 막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인가제가 사실상 경쟁사의 상품 베끼기, 요금 담합의 빌미가 됐고 5G 상용화 등 시장 환경이 크게 달라졌다는 점에서 제도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관련 법안이 최종 통과됨에 따라 요금 인가제 대신 유보신고제가 적용된다.


SK텔레콤이 신규 상품을 신고한 이후 정부가 15일의 기간 동안 심사를 하게 되며 요금 인상 우려 등 문제가 있을 경우 기존처럼 반려 조치를 할 수 있다.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1위 사업자가 과거 통신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했으나 현재 그러한 상황이 아니다"라며 "알뜰폰까지 포함해 여러 사업자가 생겼고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제로만 가면 요금 인상의 우려가 있겠지만 15일 이내 정부가 요금제를 반려하도록 하는 등 시장 자율경쟁을 촉진시키는 법안"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시민단체들은 요금 인상을 규제하는 수단인 인가제가 없어져 통신사들이 신규상품을 내놓을 때 제멋대로 가격을 올릴 수 있다며 폐지 자체를 강력히 반대했다.


참여연대 측은 "인가제와 유보신고제는 심사 내용이 다른데다 원가에 비해 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면서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21대 국회에 개정안을 요구하는 등 반대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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