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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규제법 통과… 통신사들 "역차별 해소에 도움줄 것"

해외 CP에 망 안정성 유지 의무 부과.. 이용자 보호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해야
이명재 기자



구글,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무임승차를 막는 법안이 어렵사리 통과됐다.


국회는 20일 본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가결했다.


앞으로 글로벌 CP들은 망 품질 관리에 대한 책임이 부여되며 국내 통신사와의 협상과정에서 유리한 계약 조건을 따내기 위해 망 안정성을 볼모로 잡을 수 없다.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도 부과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해외 사업자들은 국내 대리인을 지정하고 이용자 보호 및 자료 제출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내 통신사들은 관련법 통과를 크게 반기고 있다.


SK브로드밴드는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CP에 대해서도 이용자 보호 의무가 있다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다는 점에서 이번 법안 개정이 큰 의미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KT 측 역시 "법안 통과를 환영한다"면서 "법 개정안이 국내기업 -해외기업간 역차별 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언급했다.


글로벌 업체에게 망 사용 관련 비용을 받을 수 있는 법적근거가 생겼다는 점에서 향후 진행될 소송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넷플릭스는 망 이용대가 지급과 관련해 SK브로드밴드를 대상으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제기한 상태이고 방송통신위원회와 페이스북은 접속경로 우회변경에 따른 이용자 피해 관련 과징금 불복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이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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