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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SW 발주 없애고 산업육성 강화"…SW진흥법 개정안 통과

김태환 기자



앞으로 공공소프트웨어(SW) 사업 발주자는 표준계약서를 도입하고 요구사항과 기준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SW 관련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융합 사업을 촉진하게 된다.

20일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는 정보통신기술(ICT) 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SW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과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SW진흥법은 2000년 제정된 이후 20년 만에 개선된다. 불명확한 발주기관 요구사항과 사업 적정대가 미지급 등 공공SW 사업에서 문제가 제기됐던 불공정 이슈를 개선하는 내용이 대거 포함됐다.

또 ▲SW 지식재산권 보호 조항 신설 ▲SW교육·안전 분야 신설 ▲SW 융합 촉진과 SW 안전 확보 조항 등도 새로 도입했다.

한국SW산업협회 관계자는 “SW진흥법 개정안 통과는 소프트웨어를 새로운 미래를 여는 문화로 인식하고, 기술개발과 인력양성 등에 대해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면서 “특히 공공SW사업수행의 규정중심에서 SW산업육성강화와 SW를 기반으로 경제·사회발전을 이루자는 공감대가 반영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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