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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 21년 만에 폐지

20대 국회 본회의서 전자서명법 개정안 통과
김태환 기자



지난 21년간 온라인에서 본인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이용됐던 공인인증서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공인인증기관과 공인인증서, 공인전자서명 제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 전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지금까지 공인인증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지정한 공인인증기관에서만 발급하며, 법적으로 우월적 지위를 부여받았다.

반면 전자서명법 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과 그 외 전자서명을 통합하고, 모든 전자서명에 동등한 법적 효력을 부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21년간 공인인증서가 독점해 온 본인인증 시장에 민간 기업에서 개발한 다양한 인증수단(스마트폰·생체 인증) 등 대체 기술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공인인증서는 지난 1999년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려고 개발됐다. 도입 초기에는 안전한 전자서명 수단으로 인정받으며, 전자상거래 활성화에 큰 공을 세웠다.

하지만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했으며, 다양한 기기에서 이를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다.

또 최근 보안 기술력이 발달하면서 과거와 달리 해킹 같은 보안에 취약하다는 우려도 나왔다.

최근에 카카오의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의 ‘패스’, 은행연합의 ‘뱅크사인’ 등 다양한 민간 전자서명 서비스가 등장해, 앞으로 시장에서 이들의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전망이다.


김태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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