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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후] 투기등급도 품는 회사채 매입기구…특명은 '손실 최소화'

허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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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어제(20일) 정부가 회사채 기업어음(CP) 매입기구 설립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마련된 방안이자, 코로나19가 부른 특단의 대책으로 볼 수 있는데요. 회사채 매입기구가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되는 지 금융부 허윤영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1) 먼저 매입기구의 설립 목적과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설명해주시죠.

기자)
매입기구는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시장, 즉 장기와 단기자금조달 시장에서 기업의 자금조달을 돕는 역할을 합니다.

시장에서 회사채 차환 또는 만기가 다가온 CP를 갚는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의 채권을 대신 사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는 구조인데요.

빚을 갚아야 하는 시점이 임박했는데, 자금마련을 하지 못한 기업의 유동성 문제를 해결해주는 게 핵심입니다.

미국의 경우 코로나19 사태 충격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지난 3월 회사채 CP매입을 위한 특수목적기구(SPV) 5개를 설립해 운용 중입니다.


앵커2) 코로나19 이후 여러 가지 금융지원책이 발표됐는데, 이번 매입기구는 사각지대에 놓인 비우량 회사채 CP를 사들이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죠?


기자)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비우량 회사채, 즉 신용등급이 A~BBB에 해당하는 기업의 회사채는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표된 금융지원 대책에서 다소 소외된 측면이 있었습니다.

우량채 시장은 다소 안정을 찾았지만, A등급 이하 회사채 발행금액 추이를 보면 올해 1월 1조원에서 3월 1조 2,000억원까지 늘었다가 4월 2,000억원으로 뚝 감소했습니다.

CP도 마찬가지로 비우량등급(A2~A3)이 지원에서 제외된 탓에 CP금리가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번 매입기구는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회사채 CP를 매입하고자 설립됐습니다.

회사채의 경우 우량등급(AAA~AA)과 비우량등급(A~BBB)이 모두 매입대상이고요.

다만 금융위는 이번 회사채 매입기구는 초우량등급(AAA) 채권을 담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비우량 회사채를 사는데 더 집중하겠다는 뜻이죠.

주목할 만한 건 투기등급(BB 이하) 채권도 매입대상이라는 점입니다. 특단의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입니다.

물론 모든 투기등급 채권이 매입대상에 포함되는 건 아니고요. 코로나19 충격으로 투자등급(AAA~BBB)에서 투기등급(BB 이하)으로 떨어진 ‘추락천사(fallen angel)’ 채권을 매입할 예정입니다.

CP도 마찬가지입니다. A1 이상 우량등급보다는 대책에서 소외된 A2~A3등급 CP를 주로 매입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3) 비슷한 취지로 조성된 채권안정펀드와 차이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기자)
표로 정리를 해봤는데요. 핵심은 채안펀드는 우량등급 채권을, 회사채 매입기구는 비우량 채권을 주로 매입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비우량등급 채권을 손실을 최소화하는 범위에서 사들인다는 게 매입기구의 기본적인 운영 방향인데요. 어떻게 보면 채안펀드보다도 난이도가 훨씬 높은 운용 능력이 요구되는 거죠

물론 채안펀드와 매입기구의 매입대상 채권이 겹치는 측면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를 어떤 비율로 나눠서 지원을 할 지가 운용 성과의 핵심으로 꼽힙니다.


앵커4) 사상 처음으로 만들어진 기구다 보니 시행착오도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정부와 한은, 산은은 기본적으로 어떤 운영 원칙을 제시했나요?

기자) 한마디로 ‘손실을 최소화하면서 비우량채를 최대한 지원하겠다’로 요약됩니다.

아시다시피 투기등급까지 매입대상에 포함하기 때문에 신용위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매입기구 지원을 받고도 기업이 정상화되지 못하면 매입기구가 손해를 보는 거죠.

이를 위한 구체적 조건을 보면 첫 번째, 이자보상비율이 2년 연속 100% 이하인 기업은 매입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이번 매입기구 설립 목적은 코로나19 사태로 일시적으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건데요. 코로나19 이전부터 이자를 갚지 못할 정도의 상태에 놓인 기업은 지원하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또 한시적 유동성 공급이 목적인 만큼 만기가 3년 이내인 회사채, CP를 매입 대상으로 제한했습니다.

특정기업 지원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장치도 마련됐는데요. 개별기업의 회사채 CP 매입한도를 전체 지원액의 2~3%로 제한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업들이 매입기구에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도록, 매입금리는 시장금리에 최대 100bp(1%)의 가산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즉 시장에서 우선 자금을 조달해보고, 그래도 어려워 매입기구를 찾으면 시장에서 조달할 때보다 비싼 가격에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앵커5)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지도 핵심 쟁점 중 하나였습니다. 정부와 산은, 한은 사이의 줄다리기도 치열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정리됐나요?

기자) 총 10조원 중 한국은행이 8조원을, 나머지 2조원은 정부와 산업은행이 각각 부담합니다.

한은의 8조원은 선순위 대출로 투입되고, 정부와 산은의 2조원은 후순위로 제공됩니다. 매입기구 운용 자금의 20%까지는 정부와 산은이 손실을 흡수하는 구조입니다.

즉 20% 넘게 손실이 나지 않는 한, 한은이 받는 피해는 없는 건데요.
중앙은행이 많은 돈을 투입하는 대신, 위험을 최소화 시킨 구조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매입기구는 6개월 동안 운영한 뒤 시장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고요. 투입되는 자금도 필요하다면 20조원까지 늘리겠다는 방침입니다.




허윤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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