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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친모, ‘구하라법’ 폐기돼 재산 상속 가능성↑···친오빠 22일 기자회견 연다

문정선 이슈팀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사실상 폐기됐다.

이에 고(故) 구하라의 친모가 재산 절반을 상속받을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친오빠인 구호인 씨가 오는 22일 ‘구하라법’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지난 20일 열린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현행 민법상 배우자 없이 사망한 경우 상속권은 친부모로, 구하라의 상속 1순위 상속권자는 친부모가 된다.

하지만 구하라의 친모는 그가 9살이 될 무렵 가출해 20여 년 동안 연락이 닿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씨의 오빠는 '부양의무를 저버린 친모가 구하라의 재산을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며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에 입법 청원을 했다.

해당 청원에서 1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로 넘어갔지만, 법안심사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론이 나 본회의에 오르지 못했다.

'구하라법'이 사실상 폐기되면서 구호인 씨는 오는 22일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와 기자회견을 예고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도 자리해 '구하라법'의 계속적인 추진을 위한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구하라의 친모 측은 구하라의 사망 뒤 그가 소유한 부동산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호인 씨 측은 이에 반발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7월 1일 오후 3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심문기일이 열린다.

한편 구하라는 지난해 11월 항년 28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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