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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반드시 받겠다"… SKB, 넷플릭스 소송전 돌입

이명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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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의 무임승차를 방지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를 상대로 본격적인 소송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법적 근거를 활용해 반드시 망사용료를 받겠다는 건데요. 넷플릭스 측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나 소송은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입장이어서 치열한 법적다툼이 예상됩니다. 이명재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사내용]
SK브로드밴드가 망사용료 지급 관련 법적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해외 CP에게 망 안정성 유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이용대가를 받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 넷플릭스와의 소송에서 법적 근거를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생각입니다.

즉 넷플릭스 이용 급증에 따른 트래픽 과부하, 접속 지연이 발생하거나 이용자 피해가 생겼을 때 이에 대한 망 관리·증설 등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가 주장하는 오픈커넥트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계획입니다.

이는 망사용료를 내지 않는 대신 해당 통신사 인터넷데이터센터에 캐시서버를 설치하는 개념인데 이러한 방식을 도입한 미국, 유럽에서 접속 장애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결국 넷플릭스가 동영상 서비스 화질을 낮추는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국내의 경우 3위 이통사인 LG유플러스가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이 수익 배분 등을 유리한 방향으로 정하고, 통신사에 사용료를 전혀 내지 않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불공정계약도 도마 위에 오르는 상황입니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에 제기한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 역시 양측이 아직 망 이용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연관성이 없기 때문에 소송 자체가 성립이 되는지 의문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SK브로드밴드는 넷플릭스가 제기한 소장 관련 답변서를 작성해 이르면 다음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넷플릭스 측은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면서도 소송 제기와 관련해 입장의 변화는 없다"며 망사용료를 낼 수 없다고 밝히는 등 치열한 법적공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정부 패싱 논란, 글로벌기업-국내기업간 역차별 심화 등 망사용료를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향후 소송 결과가 미칠 영향이 매우 크다는 점에서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명재입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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