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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빈 측, “전속계약 위반 사실 아냐, 명예 실추 행위 반복시 법적대응할 것”

백승기 기자


배우 이선빈 측이 소속사 웰메이드스타이엔티의 전속 계약 위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21일 이선빈 측은 공식입장을 통해 “배우 이선빈은 회사의 투명하지 않은 비용처리에 대해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객관적인 정산자료 및 증빙자료를 제공할 것을 요청한바 있다. 그러나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요청을 사실상 거부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매니저가 회사의 불투명한 정산 및 회계처리, 사전설명 없는 섭외 등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며 시정을 요청하자, 회사는 일방적으로 해당 매니저의 직급을 강등하고 급여를 강등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서 배우 이선빈의 연예활동을 방해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이선빈 측은 “이선빈은 전속계약 제7조에 따라 2018년 8월 31일 회사에 시정요청을 했으나 회사는 14일간 유예기간 내에 아무런 시정을 하지 않았다”라며 “이에 이선빈은 전속계약 규정에 따라 2018년 9월 21일 회사에 전속계약 해지 통고를 했다. 회사는 배우 이선빈의 해지통고일로부터 무려 1년 8개월여가 경과된 지금까지 아무런 반박을 하지 않았고 배우 이선빈의 독자적인 연예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지원도 하지 않으면서 전속계약 해지를 인정해 왔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이선빈 측은 “ 회사가 지금에 와서 배우 이선빈의 전속계약 위반을 운운하며 2018년 9월경부터 현재까지의 정산자료를 요청하는 것은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기 위한 부당한 목적이 있는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며 “회사가 더 이상 배우 이선빈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반복하지 않기를 바라며, 시정되지 않는 경우 법적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웰메이드스타이엔티는 “이선빈이 전속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독단적인 연예활동을 계속하고 있다”고 밝히며 법적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사진:스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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