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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범, 죄는 인정하지만 사과는 없다···故구하라 유족 분통만...

문정선 이슈팀



최종범의 항소심 재판 선고와 관련해 故(고) 구하라의 유족이 입장을 전했다.

지난 21일 오후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1부(김재영 부장판사)는 상해, 협박, 강요,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5개 혐의를 받는 최종범의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이번 공판은 지난해 8월 1심 선고 이후 약 9개월 만이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는 유족인 故 구하라의 오빠와 노종언 변호사가 함께 참석했다.

최종범은 이날 재판에서 “2년 동안 많은 것을 느끼고 반성했다”며 “이유를 불문하고 이 사건과 관련된 모든 분들에게 죄송하고 옳고 그른 것을 판결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인이나 고인의 유족에 대핸 어떠한 사과도 없었다.

검찰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불법촬영 부분이 유죄라고 주장하며 1심과 같은 실형 징역 3년을 구형해달라고 밝혔다.

노 변호사는 1심에서 반성하고 있고 우발적이라는 이유로 최종범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최종범은 네 시간에 걸쳐 네 번이나 고인에게 동영상을 갖고 협박했다"며 "반드시 실형을 선고해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그는 또 "불법촬영을 빼고 1심에서 유죄를 인정한 것은 양형상 불이익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며 "고인은 영상뿐만 아니라 사진도 삭제하고 싶었지만 사귀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을 재판부에 분명히 밝혔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영상을 가지고 협박한 부분은 일반 협박과는 다르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가 준엄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종범은 지난 2018년 연인이었던 구하라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박, 강요, 상해,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총 5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지난해 8월 상해·협박·강요 등의 혐의를 인정해 최종범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불법촬영과 관련된 혐의는 "최종범이 피해자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찍은 것은 맞지만 이 동영상을 유포하거나 제보하지 않았으며 이를 이용해 금품을 요구하거나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갖게 하지고 않았다"며 무죄로 봤다. 해당 판결에 검찰과 최종범 측은 모두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 선고기일은 오는 7월 2일 오후 2시 10분에 열린다.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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