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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판매재개 결정

정희영 기자



보툴리눔톡신 제제 '메디톡신주'의 제조·판매 중지 처분의 집행을 멈춰달라는 메디톡스의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대전고등법원은 22일 식약처가 메디톡신주에 대해 내린 잠정 제조 및 판매중지 명령에 대해 집행정지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메디톡스는 식약처의 메디톡신주 허가 취소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 제품을 제조 및 판매할 수 있게 됐다.

업계에서는 이번 결정에 대해 "현재 유통되고 있는 메디톡신주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문제 없다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식약처의 행정처분이 과도하게 진행됐다는 것을 재판부도 동의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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