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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혐의' 유재수 전 부시장 1심 집행유예

징역 1년6개월 집행유예…구속 6개월만에 석방
김이슬 기자

<금융위원회 국장 시절 뇌물수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지난해 11월 2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금융위원회 국장 재직 당시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게 법원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손주철)는 22일 뇌물수수, 수뢰후부정처사,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 전 부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9000만원을 선고했다. 4200여만원의 추징도 명했다.

재판부는 제3자뇌물수수로 인한 수뢰후부정처사 혐의는 무죄로 봤지만 뇌물수수와 청탁금지법 일부는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유 전 부시장과 공여자들간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뇌물범죄는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금융위 공무원인 피고인이 금융위에게 직간접적 영향력을 받는 회사를 운영했던 공여자들에게 반복적으로 뇌물을 수수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적지않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지난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구형하고 47100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유 전 부시장은 지난해 11월 구속 이후 6개월 만에 석방된다. 재판 후 유 전 부시장 변호인 측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면서도 "유죄 부분은 본인과 상의해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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