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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서 저축은행으로 '자동이체 계좌변경' 쉬워진다

'계좌이동 서비스' 시중은행과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2금융권으로 확대
박지웅 수습기자

(사진=페이인포 홈페이지)

# 직장인 박 씨는 시중은행을 주 거래 계좌로 사용해 공과금·관리비·월세를 자동이체했다. 그러다 최근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으로 주 거래 계좌를 바꾸면서 자동이체를 기존 시중은행 계좌에서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려 했으나 실패했다.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간 '계좌이동 서비스'가 없었기 때문이다. 박 씨는 개별 영업점에 일일이 연락해 자동이체를 바꿀 수 밖에 없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편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계좌이동 서비스'가 시중은행과 제2금융 사이로 확대돼 일일이 변경을 신청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오는 26일 오전 9시부터 '계좌이동 서비스'를 은행과 제2금융 사이로 확대 적용한다고 24일 밝혔다.

'계좌이동서비스'는 계좌의 자동이체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하고, 간편하게 다른 계좌로 변경하는 서비스로 지난 2015년 10월 도입됐다. 서비스 시작 이후 약 6,168만건의 조회가 이루어졌고, 자동이체 계좌변경은 약 2,338만건으로 집계됐다.

지금까지는 시중은행 계좌끼리만, 또는 제2금융권 계좌끼리만 계좌이동 서비스가 가능했다. 시중은행 계좌 자동이체를 제2금융권 계좌로 변경하거나, 제2금융권 계좌 자동이체를 시중은행 계좌로 바꾸려면 소비자가 직접 해당 금융회사에 요청해 일일이 변경해야 했다.

하지만 이번 개선안으로 앞으로는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 상호간 자동이체 계좌변경이 간편해질 전망이다. 현재 자동이체 계좌이동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 및 저축은행, 신협, 농협, 수협 등 제2금융권 금융회사 전체가 포함된다.

이용자는 새롭게 이용하려는 금융회사의 인터넷·모바일 뱅킹이나 페이인포에 접속해 자동이체 계좌조회 또는 계좌변경을 한번에 할 수 있다. 예컨대 A금융회사 자동이체 계좌를 B금융회사 계좌로 변경하려면 B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된다.

금융위는 "이번 계좌이동 서비스 확대로 소비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금융업권 간 건전한 경쟁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계좌통합관리 서비스를 증권사와 카드사 등 전 금융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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