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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차바이오텍 등 7곳에 공시규정 위반 과징금 조치

차바이오텍, 보고서 제출 위반…과징금 4.4억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정기보고서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한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차바이오텍 등 7곳에 대해 과징금 조치를 내렸다.

22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제10차 정례회의에서 차바이오텍에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으로 과징금 4억 4,960만원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스킨앤스킨도 같은 혐의로 6,73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코스닥 상장법인 올리패스는 55인을 대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해 150억원을 모집하고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증선위는 올리패스에 과징금 2억 7,000만원을 의결했다.

또한 비상장법인 스마트골프와 매출인 1인은 증권신고서와 소액공모공시서류 제출의무를 위반해 각각 과징금 5,640만원, 과태료 6,120만원의 조치를 받았다.

비상장법인 폴루스와 최대주주인 폴루스홀딩스는 총 2회에 걸쳐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 각각 증권발생제한 6개월, 3개월의 조치를 받았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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