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금속 검출 정수기' 코웨이에 "고객당 100만원 배상하라"
고장석 기자
정수기 물에서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다는 사실을 숨겼다는 논란을 빚은 코웨이에 대해 법원이 고객당 1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5부는 소비자 233명이 코웨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1심을 깨고 "고객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2015년 정수기 냉수 탱크에서 니켈 도금이 떨어져 나온 사실을 확인하고 플라스틱 덮개를 씌우도록 조치했지만, 고객들에게 중금속에 대한 사실을 알리지 않아 논란을 빚었습니다.
코웨이는 "당시 즉시 해당 제품 단종 및 제품 전량 회수 조치를 진행하고, 건강을 우려하는 고객에게 건강 검진 서비스를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고장석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