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뉴스후] 넷플릭스-SKB 망사용료 소송 '점입가경'… KT·LG유플 예의주시

이명재 기자

thumbnailstart


[앵커멘트]
넷플릭스 규제 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SK브로드밴드가 이를 근거로 넷플릭스와의 소송에 본격적으로 나섰는데요. 소장 관련 답변서를 제출하는 동시에 맞소송 제기도 검토하는 등 법적다툼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경쟁사인 KT와 LG유플러스 역시 망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감과 함께 소송 진행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사내용]
앵커 1)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간 망사용료 관련 법적공방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데 현재 진행상황 설명해주시죠.

기자) SK브로드밴드가 넷플릭스로부터 받은 소장 관련 답변서를 이번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인 가운데 맞소송 제기 가능성도 나오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채무부존재 확인 민사소송을 걸었습니다. 즉 국내 통신사에게 망사용료를 낼 이유가 없으니 법원으로부터 답을 듣겠다는 건데요.

이에 대해 SKB 측은 넷플릭스 주장에 정면대응하는 반소를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 중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존재 확인 소송을 통해 글로벌 CP가 이용대가를 내도록 해야 한다고 보고 있고요.

SKB는 일단 넷플릭스가 보낸 소장 관련 답변서를 충실히 작성해서 법원에 내고, 맞소송은 내부 검토 후 진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넷플릭스 무임승차법이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것과 관련해 넷플릭스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국회의 판단을 존중하고 소비자를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으며 한국을 포함한 모든 고객에게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언급했는데요.

그러면서 "망사용료와 관련해 기존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며 소송을 통해 오랜 기간 지속된 싸움을 끝내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소송과 관련해 넷플릭스는 김앤장, SKB는 세종과 각각 손을 잡는 등 국내 대형 로펌간 법적다툼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2) KT와 LG유플러스 등 소송전을 바라보는 경쟁사들의 입장도 궁금합니다. 각자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리고 넷플릭스와의 제휴도 고려하고 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려주시죠.

기자) 경쟁사인 KT는 두 팔 벌려 넷플릭스 규제 신설을 반겼는데요.

KT는 "글로벌 CP에도 최소한의 의무가 부과돼 이용자 보호는 물론 국내 기업과의 역차별 해소에도 기여할 것으로 본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KT가 넷플릭스와 망 이용계약을 아직 체결하지 않은 상황이어서 이번 SKB-넷플릭스 소송을 유심히 보고 있는데요. 만약 SKB가 이긴다면 향후 KT도 이를 근거로 이용대가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와 달리 LG유플은 별다른 입장 표명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넷플릭스와 콘텐츠 제휴를 맺고 있는 등 우호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말을 아끼는 듯합니다.

LG유플은 넷플릭스와 계약을 맺을 때 이용대가를 받는 대신 캐시서버 무상 설치 제안을 받아들였다는 점에서 좋지 않은 선례를 남겼는데요.

그러나 글로벌 기업이 협상력의 우위를 점하고 수익 배분 등 불공정계약 체결을 유도했다는 논란과 함께 양사의 계약 시점이 법적근거 신설 전이어서 향후엔 충분히 망사용료 받을 수 있지 않겠냐며 내심 LG유플러스 측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KT와 LG유플러스 모두 넷플릭스와의 콘텐츠 제휴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넷플릭스-LG유플러스간 계약이 올 연말 만료될 예정이어서 활발하게 물밑 접촉하며 사업 제안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앵커 3) 통신요금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최근 요금 인가제 폐지가 결정되자 시민단체 등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들의 주장, 우려하는 부분 등에 대해 설명해주시죠.

기자) 통신요금 인가제 폐지 내용이 담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자 시민단체들은 대형 이통사를 견제하는 수단이 사라졌고 요금 결정권을 정부가 기업에 넘겼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동안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요금인상, 신규상품 출시를 할 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도록 했는데 이러한 제도가 사라짐에 따라 이통3사가 담합해 요금을 올릴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요.

또 인가제가 없어지고 정부의 심사가 간소화되면서 원가에 비해 통신요금이 과도하게 책정됐는지 판단하는 게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통신사들은 시민단체의 주장은 기우에 불과하다며 반박합니다.

알뜰폰 유심 요금제, 이통사 온라인 전용 상품 등 저렴한 가격의 상품이 많이 나왔고 3사간 5G 가입자 모집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요금 인상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고요.
정부 역시 새로 도입되는 유보신고제 통해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주무부처인 과기정통부는 "15일간 심사를 통해 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면 즉시 반려 조치를 하겠다"면서 "자유경쟁체제로 가면 요금 인하 효과가 생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명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