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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온라인플랫폼 불공정행위 기준 마련한다

공정위 민관 TF 발족…"'양면시장' 플랫폼 특성 반영"
이유나 기자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고 있지만, 현재의 불공정심사지침만으로는 판단이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자 공정위원회가 새 심사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원회는 25일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 적용되는 별도의 심사지침 마련을 위한 민관 합동 특별팀(Task Force, 이하 TF)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TF 운영과 함께 연내 관련 심포지엄 개최, 연구용역 등을 추진하고 내년까지 '온라인 플랫폼 분야 심사지침'을 제정할 계획이다.

온라인 플랫폼은 음식점과 주문자를 잇는 배달앱과 같이 '양면시장(Two-Sided Market)'을 특성으로 하고 있다.

일반적인 단면시장(One-Sided Market) 중심으로 만들어진 시장지배적지위남용·불공정심사지침을 적용해서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플랫폼의 특성을 반영한 공정거래법 집행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지적돼 왔다.

이에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사건처리의 신속성과 엄밀성을 높이고 기업의 예측 가능성도 제고해 법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별도의 심사지침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온라인 플랫폼 분야 법집행기준 마련 TF’를 구성해 연말까지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TF는 고려대 이황교수와 공정위 사무처장을 민·관 공동위원장으로 총 6명의 외부위원과 공정위 소관 국·과장이 참여한다.

외부 위원으로 한국경쟁법학회, 한국산업조직학회로부터 각각 경쟁법, 경제학 전문가를 추천받았고, 법조실무자(변호사)와 KDI 연구위원도 포함됐다.

이와 관련해 공정위는 관련 첫 번째 심포지엄을 한국경쟁법학회와 공동으로 내달 19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지침 마련이) 신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진입 등 혁신경쟁을 촉진하고 플랫폼 사업자간 공정한 거래질서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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