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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냐 디자인이냐'…'테라' 맥주병 특허소송 2라운드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 "하이트진로가 내 특허 침해했다"
-1심 패소한 정 대표 '항소', 26일 2심 첫 기일
신아름 기자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사진제공=중기중앙회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을 둘러싼 특허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가 이긴 1심 결과에 불복한 특허권자가 항소를 제기해 추가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다"며 "내일(26일) 첫 기일이 열린다"고 말했다.

유리병 내부 면(안쪽 면)의 나선형(회오리) 모양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한 정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정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및 소극적 궈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 대표는 "1심은 이전 기술들만으로도 테라 맥주병 발명 기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하이트진로측 주장을 인정했으나 테라 맥주병의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가 기능적인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내부 면에 회오리 모양이 없도록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가 고의적으로 정 대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테라 병 내부면에 일부 회오리 모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외부 면에 회오리 모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디자인 요소로 판단된다"며 "맥주 병 내부에 회오리 모양을 넣을 기능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탄산을 함유하고 있는 맥주의 특성상 병 내부에 회오리 모양의 돌기가 있다면 오히려 맥주를 따를 때 거품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하이트진로측 입장이다. 맥주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병 내부에 일부러 회모리 모양의 돌기를 새겨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능 특허이지 디자인 특허가 아니다"라며 "테라 병의 회오리 모양은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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