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이냐 디자인이냐'…'테라' 맥주병 특허소송 2라운드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 "하이트진로가 내 특허 침해했다"-1심 패소한 정 대표 '항소', 26일 2심 첫 기일
신아름 기자
2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입장을 밝히고 있는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사진제공=중기중앙회 |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을 둘러싼 특허 논란이 2라운드에 돌입했다. 하이트진로가 이긴 1심 결과에 불복한 특허권자가 항소를 제기해 추가 공방이 불가피해졌다.
정경일 아이피디벨롭먼트 대표는 25일 오전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특허심판원의 테라 병 관련 특허무효 결정에 불복해 항소심을 청구했다"며 "내일(26일) 첫 기일이 열린다"고 말했다.
유리병 내부 면(안쪽 면)의 나선형(회오리) 모양에 대한 국내외 특허권을 보유한 정 대표는 하이트진로의 테라 맥주병이 자신의 특허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는 정 대표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지난해 6월 특허심판원에 특허 무효 및 소극적 궈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했고 그로부터 5개월 뒤인 11일 승소 판결을 받았다.
정 대표는 "1심은 이전 기술들만으로도 테라 맥주병 발명 기술이 이뤄질 수 있다는 하이트진로측 주장을 인정했으나 테라 맥주병의 특허 기술은 이전 기술들의 단순 조합만으로는 만들 수 없다"며 "하이트진로가 기능적인 요소를 충분히 배제하고 내부 면에 회오리 모양이 없도록 만들 수 있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하이트진로가 고의적으로 정 대표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하이트진로 측은 "테라 병 내부면에 일부 회오리 모양이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나 이것은 외부 면에 회오리 모양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긴 것으로 기능적인 요소가 아닌 디자인 요소로 판단된다"며 "맥주 병 내부에 회오리 모양을 넣을 기능적인 이유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탄산을 함유하고 있는 맥주의 특성상 병 내부에 회오리 모양의 돌기가 있다면 오히려 맥주를 따를 때 거품이 더 많이 생기게 되는 불편이 발생한다는 게 하이트진로측 입장이다. 맥주 소비자들에게 실익이 없는 상황에서 병 내부에 일부러 회모리 모양의 돌기를 새겨 넣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이어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것은 기능 특허이지 디자인 특허가 아니다"라며 "테라 병의 회오리 모양은 디자인적인 요소"라고 덧붙였다.
신아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