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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수익 300억 ‘보람튜브’, 세금 자진 납세...이유는?

유지연 이슈팀



국세청이 지난해 유튜버 ‘보람튜브’ 운영법인을 내사할 계획이었지만 실제 요원투입 직전 납세자 경정신고로 인해 이뤄지지 못했다.

보람튜브는 키즈 유튜버계 ‘원톱’으로 꼽히는 유튜브 채널이다.

국세청은 보람튜브가 2018년부터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성실납세 규모가 예상에 상당히 미치지 못해 조사에 나섰다.

보람튜브는 주인공인 보람이가 아직 유아 수준의 미성년자라는 사실과 지난해 기준 구독자수 3100만명을 넘긴 명실상부한 국내 1위 유튜버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실제 조사 착수를 두고서는 장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람튜브는 최신 어린이 장난감을 보람이가 직접 체험해보는 ‘보람튜브 토이리뷰’와 보람의 일상이 담긴 ‘보람튜브 브이로그’ 등 크게 2가지 채널로 운영됐다. 두 채널 모두 전세계 구독자가 1000만명대를 넘어섰기 때문에 이들 영상을 제작하는 ‘보람패밀리’라는 주식회사는 한달 최대 유튜브 광고수익이 40억원을 넘기기도 했고 2018년 수익만도 300억원 전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보람패밀리에 대한 국세청 조사는 내사 단계에서 실제 요원 투입 직전에 납세자 경정신고로 이뤄지지 못하면서 놓친 꼴이 됐다. 경정신고는 세금납부 의무를 진 개인이나 법인이 통상 절세 포인트를 뒤늦게 깨닫고는 자신이 이미 낸 성실신고 목록을 수정해 미리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는 식으로 이뤄진다.

보람패밀리 경우에는 오히려 추가적인 세금을 자진해 납부하는 성실신고 방식으로 진행된 것이다.

국세청은 전날 이 같은 유튜버들에 대한 소득 검증을 강화하겠다고 선포했다. 당국이 판단한 1인 크리에이터 온라인 플랫폼은 약 4개다. 복수응답 기준(DMC미디어, 2018년 10월)으로 유튜브(94.1%)가 가장 많고 인스타그램(36.2%)과 페이스북(28.5%), 아프리카 TV(21.7%) 등의 순서다.

정부는 올해 5월 11일 기준 고소득 1인 미디어(구독자수 10만명 이상)가 4379개라고 파악하고 이들에 대한 사실상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사진=‘보람튜브’ 유튜브 채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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