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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공공분양 받으면 '5년 의무거주'…3기 신도시도 적용

국토부,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 시행…의무기간 못 채우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환매
김현이 기자

<사진=뉴스1>

앞으로 시세보다 저렴하게 공급되는 수도권 내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은 최대 5년간 해당 주택에 의무적으로 거주해야 한다.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해당 주택을 의무적으로 환매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주택시장 안정대책(2018.9.13)'의 후속조치로서 공공분양주택에 대한 투기수요 유입 차단,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한 '공공주택 특별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오는 27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를 내는 단지부터 개정안이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그동안 일부 공공분양주택에만 적용되던 거주의무 대상주택이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등 향후 수도권에서 공급되는 모든 공공분양주택에는 분양가격에 따라 최대 5년의 거주의무가 적용된다. 인근 지역 주택매매가격 대비 분양가격이 80% 이하면 5년간, 80% 이상 100% 미만인 경우에는 3년간의 거주의무가 주어진다.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거주의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거나, 주택법에 따른 전매제한 예외사유(근무·취학·질병치료 등을 위한 이사, 해외 이주 등)에 해당해 주택을 전매하는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만 환매해야 한다.

환매 금액은 수분양자가 납부한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이자율을 적용)를 합산한 금액으로 시세차익을 노린 투기수요 유입이 원천 차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환매한 주택을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공공분양주택의 입주요건(무주택·소득·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에게 공급해야 하며, 주택을 재공급 받은 자는 기존 거주의무기간 중 잔여기간 동안 계속 거주해야 한다.

재공급 가격은 주택 매입금과 정기예금 이자율, 부대비용(등기비 등)을 더한 금액의 이하로 정한다. 거주 의무기간 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으면서 거주한 것처럼 속이는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아울러 국토부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대한 거주의무 제도 도입도 추진한다. 현재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며, 국회 협의 등을 거쳐 올해 중 도입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병훈 국토부 공공주택총괄과장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공공분양 청약을 준비 중인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보다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실수요자 중심의 주택공급을 더욱 공고히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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