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항공사에 과징금 분할 납부 허용
김주영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사태로 경영난에 빠진 항공사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과징금 분할 납부를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항공안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을 보면 재난 ㆍ재해 등으로 인해 항공사의 경영 여건이 악화된 경우 과징금의 납부 기한을 연기하거나 나눠서 낼 수 있습니다.
또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큰 일부 위반 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항목과 과징금 가중 ㆍ 감경에 대한 구체적 기준도 마련했습니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