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공공분양주택 5년 의무거주기간 채워야
김현이 기자
앞으로 수도권 공공분양주택을 분양받으면 5년간 의무 거주기간을 채워야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내일(27일)부터 시행합니다.
이에 따라 3기 신도시 같은 공공분양 아파트는 분양가에 따라 최대 5년간 의무거주기간이 부여됩니다.
거주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는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의무적으로 집을 환매해야 합니다.
환매할 때는 기존 입주금과 입주금에 대한 이자를 합산한 금액이 적용됩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