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군, '군소음법' 설명회 문화예술체육공원서 28일 개최
신효재 기자
(사진=횡성) |
횡성군은 28일 오후 4시 횡성군 문화예술체육공원내 대공연장에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예고 안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갖는다.
이날 군은 군용기 소음에 직접 노출되어 있는 곡교리 모평리 입석리 묵계리 이장을 비롯 횡성읍 이장들과 군용기 소음대책위원회, 상수원보호구역해제추진위원회 등과 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의견수렴을 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27일 평택시에서 논의됐던 군소음보상법 하위 법령에 대한 문제점의 공동 대응 방안과 추가로 법 안에 명시돼야 할 사항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 예정이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