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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 최태원-노소영, 불출석 가운데 2차 변론 진행

1조원대 재산분할 공방 예고
노 관장 측 "돌아오면 받아주겠다" 입장 유지
박지은 기자

최태원 SK 그룹 회장(좌)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 = 뉴스1 DB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두 번째 이혼소송 재판이 두 사람 모두 불출석 한 가운데 진행됐다.

2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는 이날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2차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최 회장은 1차 변론 때와 같이 이날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앞선 1차 변론기일에 출석했던 노 관장도 이날은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은 10여분도 채 안돼 종료됐다. 재판에서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이 제출한 재산 목록을 두고 양측이 확인하는 작업이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의 SK 주식 절반에 대한 재산분할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전체 SK주식의 7.7%정도로 시가로는 1조3,000억원에 해당한다.

노 관장 측은 "법원에서 재산명시 명령이 내려와 양측이 재산목록을 제출했다"며 "이날 그 재산에 대해 서로 정확하게 특정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상대방이 제출한 것 중 특정이 불분명한 부분을 특정해달라는 것이었다"며 "다음기일에는 이 자료들을 가지고 보완을 한 후 재판장이 판단 하실 것 같다"고 설명했다.

또 노 관장 측은 가정으로 돌아오면 받아 주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최 회장은 지난 2015년 한 언론 매체에 편지를 보내 혼외자 존재와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다.

법원은 2017년 11월 조정 절차에 돌입했지만 결국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다음해 2월 조정 불성립 결정을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하면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사건은 정식 소송으로 이어졌다.

최 회장이 제기한 소송은 4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지만, 노 관장이 반소를 제기하면서 합의부로 이관돼 다시 시작하게 됐다.

노 관장은 지난해 12월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 분할 소송을 냈다.



박지은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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