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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차량 접촉사고 '나이롱 환자' 기준 만든다…'충돌시속 5km' 검토

'델타v' 속도 5km로 논의, 놀이기구 탄 충격과 유사…차량 살짝 스크래치 수준
'초경미 접촉사고'에 대한 상해 치료비 지급 안돼…노약자 예외규정은 둘 방침
유지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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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운전을 하다보면 다른 차량과 가벼운 접촉사고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매우 경미한 사고로, 아픈 곳이 없는데도 일부러 병원을 다니거나 입원해 병원비와 합의금을 받는 사례가 있습니다. 이로 인한 비용 부담은 상대방 운전자와 보험사가 고스란히 지게 되는데요. 이같은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걸러내기 위해 일정 시속 이하의 매우 느린 운행속도에서는 사람에 대한 상해보상이 되지 않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속도 기준의 윤곽도 나왔습니다. 유지승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신호대기 중에 브레이크를 살짝 놓치거나, 주차를 하던 중 옆 차를 스치는 경미한 사고들.

충격이 거의 없는데도 몇 주간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해 보험금을 타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에 보험업계가 일정 시속 아래 발생한 '초경미 접촉사고'에 대해 대인 치료비 보상을 하지 않는 기준 도입을 추진합니다.

현재 차량간 충돌시 '델타v' 속도 5km 이하에 대해 사람의 상해를 인정하지 않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델타v라는 개념은 속도변화를 의미합니다. 정지되고 있던 차량이 다른 차량과 갑자기 충돌할 때 그 순간 측정되는 시속을 뜻합니다.

[김관희 / 보험개발원 시험연구팀장 : 해외 연구 논문에 따르면 속도변화 5km까지는 사람의 상해 위험이 거의 없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속도변화 5km라고 하면 저희가 놀이동산에서 타는 놀이기구 또는 범퍼카의 충격양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실 실제 도로에서 발생하는 경미사고에서는 상해를 입을 위험은 거의 없는 것으로 연구가 된...]

보험개발원은 추가 자체 연구결과를 토대로 세계자동차기술연구회(RCAR)에서 관련 내용을 발제하고, 올해 2월 세부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세계자동차기술연구회(RCAR)는 미국, 캐나다, 독일, 영국, 스웨덴 등 주요 선진국 20개국의 24개 기관이 모인 기구입니다.

주요 선진국들과 이처럼 '초경미 차량사고'의 상해 위험에 관한 국제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단, 이미 독일의 한 보험사는 개별적으로 델타v 속도가 11km에 해당하는 접촉사고에 대해서는 사람에 대한 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번 국제기준은 국민 정서를 고려해, 독일 보험사 기준보다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속도 기준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고령자나 아이들, 기존에 목뼈 부상 등으로 치료를 받고 있는 노약자에 대해서는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예외 규정을 두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속도변화 5km 이하는 차량 손상이 살짝 스크래치가 나는 정도로, 충격이 매우 미미한 수준이라고 전문가들은 설명합니다.

실제 해외기관과 국내 보험개발원 시험 결과, 사람이 다치거나 통증을 느낄 위험이 거의 없는 것으로 입증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험개발원은 올해 국제기관들과 추가 논의를 거친 뒤, 제도 도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르면 내년 관련 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유지승입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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