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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미래에셋에 과징금 43.9억·시정명령…검찰 고발은 제외

검찰 고발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 발행어음 사업 '청신호'
이수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미래에셋그룹에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과징금 43억 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렸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제외됐다.

27일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이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시정명령과 43억9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만든 펀드로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긴 의혹이 위법이라고 결론내린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의 지배구조는 미래에셋컨설팅이 미래에셋캐피탈과 미래에셋자산운용을 지배하고, 미래에셋캐피탈이 미래에셋대우와 미래에셋생명을 지배하는 방식이다. 박 회장 일가는 미래에셋컨설팅의 91.86% 지분을 들고 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컨설팅에 그룹 내 일감과 운영수익 등 이권을 몰아준 의혹에 대해 지난 2017년부터 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의 계열사들은 합리적인 고려와 비교 없이 특수관계인이 지분 91.86%를 보유한 미래에셋컨설팅과 상당한 규모로 거래했다"며 "특수관계인에 부당한 이익을 귀속시킨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3억9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반면 미래에셋그룹 측은 가장 최악의 제재인 박 회장의 검찰 고발을 피한 셈이다. 공정위가 결국 박 회장의 사익편취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맡기는 과정에서 박 회장의 개입 소지 등이 드러나지 않은 것이다.

미래에셋그룹이 공정위의 검찰 고발을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사업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앞서 금융당국은 미래에셋그룹에 대한 공정위 조사를 근거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심사를 중단한 바 있다. 공정위 조사에 검찰 고발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발행어음 심사도 재개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미래에셋그룹은 "엄격한 준법 경영 문화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정위 결과에 따라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심사 재개와 필요한 작업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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