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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F 폐업 지원 길 열렸다…가축전염병 예방법 개정안 시행

1마리당 연간 순수익액 2년분 지원
유찬 기자

김현수 농식품부 장관이 지난 2월 화천군에 설치된 광역울타리 시설을 점검하고 있다. / 사진제공=농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축산 농가에 폐업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시행됐다고 27일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내 양돈 농가가 ▲ 방역시설의 설치로 인한 비용의 증가로 경영이 악화되어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인근 지역의 가축 또는 가축전염병 특정매개체(야생멧돼지)에 의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의 발생 위험이 높아 축산업을 계속 영위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폐업지원을 받을 수 있다.

기존 법에서는 가축전염병 관련 폐업을 원하는 축산 농가에 대한 폐업지원이 없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ASF 관련 폐업을 희망하는 양돈농가에 폐업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중점방역관리지구 내에서 축산업을 영위하던 양돈농가가 축산법에 따라 폐업신고를 하고, 축사를 원래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 지급할 계획이다.

폐업지원액은 연간 마리당 순수익액의 2년분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사 재난 사례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지원액 기준을 책정했다.

농가는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폐업지원금을 신청하면,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폐업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중점방역관리지구의 지정일 직전 1년 이상의 기간 동안 폐업지원금의 지급대상 가축을 사육하지 않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나 축산업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축물 등의 건축, 도로 개설 및 그 밖의 시설물 설치 등의 절차를 진행하거나 축사를 철거 또는 폐기한 경우에는 폐업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밖에 개정안에서는 가축전염병 피해를 본 농가 또는 시설에 대해 보상과 지원을 돕는 '가축전염병피해보상협의회'를 각 시·도에 설치하도록 했다. 또 도태목적으로 가축을 도축장에 출하한 가축 소유자에게도 생계안정자금을 지원한다.

농가의 방역책임을 높이기 위한 과태료 기준을 신설·강화해, 농가가 고장난 소독·방역시설을 방치할 경우 1회부터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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