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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음주·뺑소니 운전자 부담금 400만원→1억 5400만원으로 상향

6월부터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기존 400만원에서 1억 5000만원 추가
'의무보험'도 오는 10월 시행 예정...더해지면 운전자 부담금 최대 1억 6900만원
유지승 기자

임의보험 표준약과 개정 적용시 부담액 증가 예시/자료=금감원

다음달부터 음주나 뺑소니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최대 억대의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존에는 몇 백만원 수준의 자기부담금을 내면 나머지는 보험처리가 됐지만, 앞으로는 운전자의 책임 부담이 커지게 된다.

27일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임의보험' 음주·뺑소니 운전 사고시 사고부담금 신설 등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약관은 음주·뺑소니 운전시 임의보험에 대해 사고부담금을 도입해 운전자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는 것이 골자다.

내용을 보면, 내달부터 음주·뺑소니 사고시 운전자의 임의보험 사고 부담금이 400만원에서 최대 1억 5,400만원으로 커진다. 부담금 규모는 사고 손해액 발생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세부적으로, 기존에는 사망사고를 내도 운전자는 부담금 400만원만 내면 보험사가 나머지 대인·대물 보상금을 보상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음주·뺑소니 사고의 경우 여기에 최대 1억 5,000만원(대인 1억원·대물 5,000만원)을 더 내야 한다. 추가로 오는 10월로 예정된 임의보험 제도 개선까지 이뤄지면 음주 사고시 운전자 부담금은 최대 1억 6.9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된다.

운전자들이 통상 가입하는 자동차 보험은 사망기준 손해액 1억 5,000만원 이하인 대인I과 손해액 2,000만원 이하의 대물로 구성된 의무보험이 존재한다. 또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임의보험이 있다. 이번 부담액 확대는 이 중 임의보험에 해당한다.

현재 의무보험도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부담금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어 이번 임의보험 부담금 확대와 더해지면 음주·뺑소니 운전자의 사고 부담금은 더 커지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해, 오는 10월경 시행 예정이다. 의무보험은 대인Ⅰ 300만원 → 1,000만원, 대물 100만원 → 500만원으로 각각 부담금이 각각 상향된다.

아울러 군인 등에 대한 대인배상 기준도 개선된다. 군복무(예정)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복무기간 중 예상급여도 상실수익으로 인정하도록 했고, 교통사고로 파손된 치아의 경우, 임플란트 비용(치아당 1회 치료비용)도 보상함을 약관에 명시했다.

불명확했던 출퇴근 목적 카풀 사고에 대한 보상 기준도 마련됐다. 실제 출퇴근 목적의 출퇴근 시간대 유상 카풀이 다툼없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했다. 개정안에 따라 실제 출퇴근 용도로 출퇴근 시간대(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자택과 직장 사이를 이동하면서 실시한 카풀은 사고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개정 내용은 6월 1일 시행일 기준으로 자동차보험을 판매하는 모든 보험회사의 자동차보험약관에 일괄 반영되며, 시행일부터 자동차보험에 가입・갱신하는 계약자에게 개정내용이 적용된다.

금감원은 이번 음주·뺑소니 관련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선량한 보험소비자에게 보험료 부담이 전가되는 문제를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의보험 사고부담금 도입으로 음주운전 지급보험금이 연간 약 700억원 감소해 보험료 인하효과(0.5% 추정)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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