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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공사·수자원공사 등 21개 공공기관, 지역인재 의무채용해야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 국가균형발전위원회 본회의에서 의결
김현이 기자

국토교통부 <사진=MTN DB>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안'이 27일 제23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위원장 김사열, 이하 균형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국통부는 그간 지역인재 의무채용 기관을 확대할 수 있도록 관계 법령을 개정하고, 모든 중앙 부처들과 신규 대상 기관을 협의해 왔다.

이번 균형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 지역인재 의무채용 신규 대상기관은 총 21개 기관이다.

우선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15개)으로 △국방과학연구소△한국생명공학연구원△한국조폐공사 △한국한의학연구원△한국과학기술원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특허정보원△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한국항로표지기술원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수도권에 소재하거나 했었던 기관의 업무를 승계하거나 이관 받아 현재 지방에 있는 기관으로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코레일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술보증기금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등 6개 기관도 포함됐다.

신규 대상 기관은 현재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과 동일한 체계를 따르게 되나, 기존 대상 기관과 시행시기의 차이가 있어 연도별 의무채용 비율은 다르게 적용하게 된다.

올해는 18%를 적용하고, 2년차 21%, 3년차 24%, 4년차 27%, 5년차부터는 30%가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달 1일 관보 고시 이후 채용공고를 하는 공공기관부터 적용을 받게 되며, 최초 적용 기관은 내달 10일 채용공고 예정인 한국조폐공사가 될 전망이다.

이대섭 국토부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은 "이번 지역인재 의무채용 대상 기관 확대를 통해 그간 제도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대전지역 학생들도 혜택을 받는 것은 물론, 보다 많은 지역 청년들이 지방에 정착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앞으로는 개방형 강의실(오픈 캠퍼스) 확대, 지역인재 인턴 도입등 공공기관과 지방대학 간 연계를 통한 지역인재 양성에도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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