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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검찰 고발 피한 미래에셋…발행어음 인가 '청신호'

이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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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 큰 걸림돌이 사라졌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미래에셋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는데요. 최악의 제재인 검찰 고발은 피하면서,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 심사도 재개될 예정입니다.
이수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수년간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시장 진출을 막았던 공정위의 조사 결과가 마침내 발표됐습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이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줬다며 과징금 43억 9,0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습니다.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포시즌스호텔과 블루마운틴 골프장 등에 임직원 행사와 명절 선물 거래 등을 몰아줬다는 겁니다.

다만 이를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지시한 근거는 드러나지 않았다며 박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조치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 정진욱 / 공정위 기업집단국장: 이 사건에 있어서는 특수관계인의 위법성 정도가 지시에는 이르지 않는 관여로서 저희가 법 위반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보지는 않았습니다.]

가장 큰 위험요소였던 공정위의 검찰 고발 가능성이 해소되며 미래에셋대우의 발행어음 인가에는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앞서 미래에셋대우는 지난 2017년 초대형 IB(투자은행)의 핵심업무인 발행어음 인가를 신청했지만, 공정위 조사로 중단됐습니다.

금융감독원은 미래에셋대우의 결격사유 해소에 대한 내부 검토를 거쳐 발행어음 심사를 재개할 방침입니다.

미래에셋대우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면 자본시장 성장과 경제 재도약에 핵심 요소인 모험자본 활성화에 더욱 앞장서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발행어음으로는 자기자본의 최대 2배까지 자금을 조달하고 운용할 수 있어 미래에셋대우의 수익 다각화가 가능해집니다.

자기자본 9조원에 달하는 미래에셋대우가 발행어음 시장에 진출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국내 모험자본의 규모가 대폭 확장될 것이란 기대도 나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이수현입니다. (shlee@mtn.co.kr)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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